2024 근로장려금 정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가구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특히 중요한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급액의 증가와 신청 조건의 완화가 주목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기본 구조는 이전과 유사하게 가구 유형(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과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모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별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4년5월1일 - 2024년5월31일 (기한종료)
기한 후 신청 : 2024년6월1일 - 2024년11월30일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4년9월1일 - 9월15일
신청자격
1.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불가한 경우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heathbox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이 경우 안내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액 산정
산정표를 통해 본인의 예상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산정표는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액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급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당해년도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07.24 - [정보]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싹다 모아서 한번에 입금받기!
2024.07.25 - [정보] - 국민 쿠팡 와우카드 발급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2024.07.29 - [정보] - 탄소중립포인트 페이백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