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 13만원?

 

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 13만원?
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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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란색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학교 근처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됩니다.

이러한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에게 더 엄격한 준수 사항이 요구됩니다.

특히 노란색 횡단보도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노란색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일반 도로)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 6만 원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 12만 원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 13만 원
    • 이륜차 : 8만 원

 

[신호 및 정지선 위반]

 

노란색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정지선을 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일반 도로)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 6만 원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 12만 원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 13만 원
    • 이륜차 : 8만 원
  • 정지선 위반(일반 도로)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 4만 원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 5만 원
    • 이륜차 : 3만 원
  • 정지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 8만 원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 9만 원
    • 이륜차 : 6만 원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

 

 

 

2. 우회전 신호등 신설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되면서 우회전 시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위반할 경우의 범칙금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설우회전 신호등 신설우회전 신호등 신설
우회전 신호등 신설

 

 

[우회전 신호 위반]

  • 일반 도로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6만 원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7만 원
    • 이륜차: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12만 원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13만 원
    • 이륜차: 8만 원

 

우회전 신호등 신설우회전 신호등 신설우회전 신호등 신설
우회전 신호등 신설

 

 

 

3.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는 기존 단속 카메라와 동일합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도로 양방향에서 발생하는 교통 위반 행위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더욱 철저히 단속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주요 단속 항목 및 범칙금/과태료]

 

  1. 과속 위반
    • 속도 초과 20km/h 이하:
      • 승용차: 3만 원
      • 승합차: 4만 원
      • 화물차: 5만 원
      • 이륜차: 3만 원
    • 속도 초과 20km/h 초과 ~ 40km/h 이하: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화물차: 8만 원
      • 이륜차: 6만 원
    • 속도 초과 40km/h 초과:
      • 승용차: 9만 원
      • 승합차: 10만 원
      • 화물차: 11만 원
      • 이륜차: 9만 원
  2. 신호 위반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6만 원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7만 원
    • 이륜차: 4만 원
  3. 중앙선 침범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6만 원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7만 원
    • 이륜차: 4만 원
  4. 불법 유턴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6만 원
    •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7만 원
    • 이륜차: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시에는 일반 도로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속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속도 초과 20km/h 이하: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8만 원
    • 화물차: 10만 원
    • 이륜차: 6만 원
  • 속도 초과 20km/h 초과 ~ 40km/h 이하: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4만 원
    • 화물차: 16만 원
    • 이륜차: 12만 원
  • 속도 초과 40km/h 초과:
    • 승용차: 18만 원
    • 승합차: 20만 원
    • 화물차: 22만 원
    • 이륜차: 1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4.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해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기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의무 부착에 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훼손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벌금과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

 

 

[음주운전 방지 장치 해체 또는 훼손에 대한 예상 처벌]

 

  1. 벌금
    •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고의로 해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예상 벌금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 이러한 행위는 교통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해체하거나 훼손한 운전자는 추가적인 행정처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가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부착

 

 

 

 

5. 통학 차량과 택배차량 경유차 금지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의 경유차 금지에 대한 규정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 및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학 차량과 택배차량 경유차 금지통학 차량과 택배차량 경유차 금지통학 차량과 택배차량 경유차 금지
통학 차량과 택배차량 경유차 금지

 

 

[통학 차량 및 택배 차량 경유차 금지 위반 시 처벌]

 

  1. 범칙금 및 과태료
    • 일반적인 경우
      • 통학 차량 및 택배 차량이 경유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차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은 지역별, 법령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시
    •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더 높은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
    • 통학 차량 및 택배 차량 운영자에게는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차량 운행 정지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통학 차량과 택배차량 경유차 금지통학 차량과 택배차량 경유차 금지통학 차량과 택배차량 경유차 금지
통학 차량과 택배차량 경유차 금지

 


 

교통도로법을 준수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며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처벌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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